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과정이다.
이날 교육은 한국안전기술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관리감독자 임무와 역할 △표준안전 작업 및 지도요령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생산관련 임원·부서장·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나 희망자로 이틀 동안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16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연간 법정교육 이수시간인 8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울산상의 회원사는 일반 교육비용 40% 정도 할인 적용된 금액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문의 228·3103.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