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상임위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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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상임위별 활동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6.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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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10일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제246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환복위는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울산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울산 시립 아이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 이영해 위원장은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 시에서 주관하는 기념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했고, 방인섭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불용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교원 수 확보 대응책과 정주여건을 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수일 위원은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에 대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완벽히 해주길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산건위는 건설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공유재산 사용료(토지) 면제 동의안’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세외수입 관련해 예산현액을 초과해 징수결정 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 편성에서 세입추계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고, 김종훈 부위원장은 전반적인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함을 언급하고, 향후 도로 계획수립 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 계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홍유준 위원은 흙막이 설치공사 시 계측을 통해 사전에 붕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언급하며, 사급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는 한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교육위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다운지구 학교 신설 계획에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 당부했고, 권순용 부위원장은 이월과 미집행액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사업에 집중된 점을 우려하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이·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천미경 위원은 교육감 선거관리 비용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선관위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 선거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되지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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