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남구 삼산동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던 B씨는 A씨가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자, A씨를 추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확인했으며,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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