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관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관외 병원을 방문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인 노인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구의 맞춤형 조례다.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을 찾아 진료가 어려운 노인의 건강 관리 지원과 직장·지역 등을 이유로 직접 병원으로 모시기 힘든 자녀들의 부양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1일 8시간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동행 서비스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 악화나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생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행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의료인·간호조무사 등이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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