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홍성우(사진) 교육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울산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다수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울산은 심의기구로 돼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없애는 한편, 위원 위촉시 시의회의 추천권을 보장해 보다 폭넓게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0명의 의원이 조례 개정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한 법령준수 의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명확화 △시의회의 위원 추천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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