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마약과 도박, 인터넷 등 청소년 중독의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가고 있는 가운데 남구지역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예나 의원에 따르면 울산 경찰에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명, 2022년 0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지난해 1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도박으로 적발된 청소년도 296명에 달한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및 환각물질, 담배, 도박 등에 의존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중독’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실태 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예산 지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나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 도박, 인터넷 등에 대한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중독·과몰입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한 만큼 남구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남구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