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실금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 등기, 회생·파산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울산시와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에 따라 앞으로 울산지역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된 보험료 중 50%는 울산시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300만원이다. 할인된 보험료의 20%(기업당 최대 450만원)는 신한은행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이며,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4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부산신용보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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