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는 현재 개회 중인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훈회관 이전 사업을 제외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
보훈회관 이전 사업은 지난 3일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보훈회관 이전 사업은 양산시가 신기강변4길 일대 231.7㎡ 부지에 연면적 720.48㎡, 지상 5층 규모의 신축 건물을 매입해 보훈회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매입비 32억원, 리모델링비 8억5000만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감정평가는 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양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소유권을 이전받아 올해 하반기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산시의회는 앞서 무산됐던 중부동 이전보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면적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신기동 후보지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이 적어 고령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양산시 관계자는 “보훈회관 이전은 시급한 현안인 만큼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 건물을 찾았으며,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의회 승인을 얻은 뒤 사권 관계를 모두 해제시킨 것을 확인하고 매입 계획을 통지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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