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개 구·군과 합동 단속을 위해 지난 3월 초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41건을 단속 대상으로 확정하고,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
단속 대상은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중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 298건, 1년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 검사 미이행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243건 등이다.
집중 단속은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이뤄졌다.
단속 결과 시는 대포차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와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등 총 14대를 견인·공매 처분했고, 체납액 17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부도·폐업 법인 명의 차량, 도난·분실 등 사유로 대포차가 된 차량 등 174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대포차는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해당 지자체에 단속을 맡길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제 조사와 엄격한 법 집행으로 대포차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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