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 신설,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 조기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조합 임원은 사임, 해임 등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 임원이 바뀔 때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아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자료 인계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역시 손본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자체가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 사업 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은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는데 이를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조합원의 알 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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