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막으려면 경영책임자 엄중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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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막으려면 경영책임자 엄중처벌을”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6.14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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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이 13일 조선소 사망사고와 관련한 2심에서 원심 유지를 판결한 것과 관련, HD현대중공업 노조를 비롯한 각계 단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길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3일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선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울산지법은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 안에서 작업 도중 철판이 미끄러져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의 2심 선고에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에 벌금 2000만원, 이상균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대조립 1부장·팀장·조장에게 벌금 500만~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선고에 대해 노조는 “수주 물량 증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미해결, 이주노동자의 무분별한 투입 등으로 조선소에서 올해만 13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선소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길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며, 오늘 판결은 중대재해 예방을 가로막는 걸림돌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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