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지급한다.
지원에 앞서 울주군은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된 자가 사망했을 경우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울주군에 체류지 신고된 외국인을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울주군민의 태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울주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다.
지원금액은 울산하늘공원 화장장 사용료의 50%로 화장 1인당 최대 7만원, 분묘 개장 1기당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연고자가 화장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한 울주군민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더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을 추진했다”며 “군민 개개인의 삶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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