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최근 3년간 중구청의 위험수당 부당 지급이 지적됐다.
17일 안영호(사진) 중구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 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방송 통신장비 유지 관리와 CCTV 운영 관리, 와이파이 시설물 관리·유지 등의 경우 위험업무는 용역 업체에 위탁 주는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매년 수 십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후 갑 6만원, 을 5만원, 병 4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가로등 설치·보수, 유지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를 꼬집었다. 또 방송 시스템이나 CCTV 운영 관리, 청소 차량 운전 등은 직무 위험성이나 직접 종사 등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위험수당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그는 “수당 지급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적절하게 위험수당이 지급된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오지급 등 일부 부적절하게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 부분이 있어 재발 방지 등 개선 노력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행정안전부 등의 질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타 시·도 사례도 면밀히 분석해 부당 지급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