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그동안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 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법령이 정한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포함됐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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