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도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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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도 허용키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6.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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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그동안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 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법령이 정한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포함됐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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