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5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북구 창평동 일원을 중심으로 관심 지역이 대거 포함된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 국토부에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 등 지역 내 5개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으로,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인근 우수 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개정된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 수행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신규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되는 것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가·지역전략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략사업 발굴에 매진해 왔다.
시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역기반산업으로 저성장 시대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사업들로 전략사업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제 요청 대상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2031년까지 6676억원을 투입하는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 일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경평가 1·2등급지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U-밸리산단 등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연말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심의 절차와 변수 등을 고려해 시는 구체적인 지역을 함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 국토부에 지역전략사업 신청서와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검토서를 제출했다. 향후 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가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지역전략사업의 추진 필요성, 개발 규모와 수요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의 불가피성 등을 사전 검토한다. 이후 위원회가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다만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에 이르는 2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급지 비율이 무려 81.2%에 달하는 만큼 대체지도 넉넉하지 않아 국토부가 어느 범위까지 대체지로 허용을 해주느냐가 해제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전략사업 추진으로 지역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된다면 기존 지역 주력산업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하겠다”며 “개발 가용지 확보를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략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