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영재학교 설립 위한 법개정 촉구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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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영재학교 설립 위한 법개정 촉구안 통과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6.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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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도 제4차 임시회가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KAIST처럼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임에도 별도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하지 못했던 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됐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도 제4차 임시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의회가 건의한 ‘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 건의안’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신속한 수해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1개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의회의 ‘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5월16일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으로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울산, 대구·경북, 충남 등의 지역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예산을 각각 5억원씩 배정해 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상황에 대비하고자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울산과학기술원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일 김기현·서범수 의원이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한편, 시도의회의 상호 교류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정부,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18대 후반기를 마무리했다.

김기환 울산시의장은 제18대 전반기 부회장 역임을 포함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김기환 울산시의장은 “의장협의회 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언제 어디서든 의장협의회의 활동을 항상 응원하며 저도 울산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등 의원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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