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사망 노동자 ‘불법파견’ 여부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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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사망 노동자 ‘불법파견’ 여부 도마위
  • 이춘봉
  • 승인 2024.06.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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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대표가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를 ‘파견 도급직’이라고 언급하면서 ‘불법파견’ 여부도 향후 규명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급 인력’이라면서도 ‘파견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대부분 업무는 금지한다.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이다.

이날 박 대표 발언만 가지고 ‘불법파견’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는 없다. 사업장, 특히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의와 무관하게 파견과 하도급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파견업체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견이면 문제가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받았는지 적법한 도급계약을 맺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HD현대1%나눔재단은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서정혜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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