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명촌지구 조합원 피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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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명촌지구 조합원 피해 촉각
  • 정세홍
  • 승인 2020.03.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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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지구획정리조합 첫 파산

사업시행인가 취소 가능성 염두

사업지구 내 건축물은 불법으로

비대위, 조합 정상화 속도 낼것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이 확정(본보 지난 20일 7면 등)되면서 조합원 피해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조합 파산이 사업시행인가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의 조합 파산 결정으로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향후 파산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 관리 하에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의 파산 선고 이후부터 파산 관재인이 활동을 해왔으나 조합장의 항고와 조합 측의 서류 확보 미협조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이라는 사태를 맞으면서 울산시와 북구 등의 행정기관도 향후 대처 등에 혼란을 겪고 있다. 당장 토지구획정리 잔여 사업의 차질과 준공 지연 등 조합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취소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정률은 87% 수준에서 멈췄다. 잔여사업은 명촌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공사, 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동천제방겸용도로, 진장공원·어린이공원) 등이며 사업비는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으로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동천제방겸용도로다. 동천강변 좌안제 명촌교~동천교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1.42㎞, 폭 25m 중 울산시가 15m를 개설하고 조합이 10m를 개설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파산 확정으로 조합 측이 맡아야 할 개설시점은 더 불투명해졌다.

시 관계자는 “미개설 구간 도로 개설하려면 조합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 측이 보유한 도로 부지 등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조합의 처지는 번외로 두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단 행정에서는 조합이 파산은 됐지만, 재정능력으로 인한 것일 뿐 행정능력까지 마비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조합 파산의 여파로 최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 1998년 울산시로부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23년째 준공이 되지 않고 있었고, 소송 끝에 파산이 확정됐다. 만약 조합의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될 경우 사업지구 내 건축물들이 모두 불법건축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진장명촌지구에는 집단체비지로 조성된 3000여가구 평창리비에르 등 대단위 아파트와 각종 빌라, 원룸, 상가, 학교 등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면 현재 사업지구 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다. 건물은 지어 등기했지만 땅은 등기를 못한 상황인데 만약 이게 취소될 경우 원상복구해야 한다”면서도 “대법원에서 판단한 건 조합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것이지 사업시행인가 취소 같은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파산 결정 이후 조합 정상화와 공사 재개 등의 절차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가 조합장과 임원 등 선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50%가 넘는 동의서가 필요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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