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HD현대건설기계 전대표·임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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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HD현대건설기계 전대표·임원 벌금형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6.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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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근로자를 생산공정에 투입한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와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하청업체 대표 D씨에게 벌금 700만원, C하청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형상으로 사내 도급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위법성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판결 후 HD중공업 사내하청노조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것에 이어 오늘 형사재판부의 판결로 불법 파견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며 “HD현대건설기계는 민·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엄중히 수용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민사소송과 같이) 법리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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