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상습범 경찰, 울산 최초 ‘차량 압수’
상태바
음주·무면허·뺑소니 상습범 경찰, 울산 최초 ‘차량 압수’
  • 김현주
  • 승인 2020.03.22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울산에서 처음으로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오토바이와 추돌하며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특히 A씨는 이미 앞서 음주와 뺑소니 사고 등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데다, 사고 당시에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울산에서 처음으로 A씨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 수사와 함께 차량 압수·몰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울산서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