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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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 경상일보
  • 승인 2024.07.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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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문 울산청 기동순찰대 1팀장

음주운전(飮酒運轉)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드는 경우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준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죄로도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필자는 울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으로 순찰근무를 하다보면 음주운전자를 드물지 않게 적발하게 된다. 이는 술을 한모금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당연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고 ‘맥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는 착각속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울산청 기동순찰대는 최근 증가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음주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112 신고가 많은 장소를 요일과 시간대 별로 통계를 분석하여 매일 밤 범죄예방순찰과 병행하여 예상치 못한 이면도로나 목지점에서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자는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찰로서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적발된 음주 운전자들이 ‘겨우 몇 미터 운전했을 뿐이다. 단속이 너무 심하다. 술은 한잔 밖에 마시지 않았고 별로 취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음주를 하게 되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운전에 필요한 행동능력이 떨어지며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결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지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행위인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모든 운전자들은 평소에 술자리에는 차량 또는 차량키를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운전을 미리 부르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해야 하고 술을 단 한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동승자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취 운전자에게 음주를 권하거나 마시도록 독려, 음주 후 운전을 종용하거나 차키를 건네주며 운전을 강요, 교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만큼 위험한 행위로 무면허운전을 꼽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순찰근무 중에 어렵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자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경우로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끝이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을 위험에 빠트린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동이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 치의 타협이 없는 엄격한 운전자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해본다.

이두문 울산청 기동순찰대 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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