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울산~전주 고속철도 개설 영호남 힘모은다
상태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울산~전주 고속철도 개설 영호남 힘모은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7.09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영호남 화합·소통·협력을 위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됐다. 김두겸(오른쪽 두번째) 울산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GB 지역전략산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등 공동협력과제를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전주간 고속철도 건립에 영·호남이 힘을 보탠다. 남북에 비해 열악한 동서 교통망을 확충해 영호남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국토 균형 발전의 성장 동력을 높여 지역 동반 성장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전주간 고속철도 개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울산에서 호남으로 이동하는 노선은 남해고속도로나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차량으로 광주까지 3시간30분 이상이 소요된다. 오는 2026년 울산~함양고속도로가 전구간 개통되면 이동 시간이 단축되지만 여전히 3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도로 대신 철도를 이용하려면 KTX울산역에서 천안아산역까지 이동한 뒤 호남선으로 환승해야 한다. 역시 울산에서 광주까지 3시간30분 이상 소요된다.

현재 시가 구상 중인 노선은 태화강역에서 울산역을 거쳐 밀양, 창녕, 의령, 산청, 함양, 전주로 이어진다. 총 244.13㎞ 구간으로 사업비는 8조305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중인 서대구~광주간 고속철도인 달빛내륙선도 경남·전라권 간 동서 내륙을 잇는 철도 교통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 중복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빛내륙선’은 경북과 전남을, ‘울산·전주선’은 경남과 전북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노선이 함양역에서 교차되면 환승이 가능해지고, 영·호남 지역 내 이동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울산~전주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울산과 전주간 이동 시간은 1시간30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울산~전주선을 KTX 고속철 운행안으로 만들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시는 빠르면 내년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시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향후 국가철도망 반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경제성 검토 등에 난관이 우려되는 만큼 인근 영호남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날 영호남 지역에 협조를 구했고, 영호남 시·도지사들도 적극 동의하며, 공동 협력 및 지속적인 대정부 공동 건의를 약속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남북 철도망만 구축됐을 뿐 동서 구간을 잇는 철도 교통 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비수도권 철도 소외 지역의 철도 연결을 통한 낙후 지역 개발 및 균형 발전은 물론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동서 구간을 잇는 철도 구축이 시급한 만큼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력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는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 과제 8개, 지역 균형 발전 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동 협력 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과 재정 지원 확대 △지방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이 가운데 시는 공동정책 협력 과제로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국가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 면적만큼의 대체지(신규 GB) 지정이 필요한데 대체지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4)공원이 품은 정신-해오름공원
  • 태화강 2년만에 홍수특보…반천에선 車 51대 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