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코로나로 납품지연 협력사 배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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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코로나로 납품지연 협력사 배상 면제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3.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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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구매단계부터

위험성 평가가능체계 구축
한국동서발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품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당진화력발전소에 들어갈 드론탐지시스템 공급사가 신종코로나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는 배상금이다. 이번 결정으로 협력사는 한 달 기준 11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게 됐다.

앞서 동서발전은 신종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으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작업 곤란·부품 수급 차질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지난달 28일 수립한 바 있다.

한편, 동서발전은 구매단계부터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가 가능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시스템은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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