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여성 성폭행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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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여성 성폭행 외국인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0.03.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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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동포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우즈벡인들이 사용하는 SNS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같은 국적 B(여·26)씨를 통역을 빌미로 남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자신의 직장인 울주군의 한 기업체에서 자신의 거주지까지 약 40㎞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운전한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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