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 4명이 동급생 1명을 집단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비난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폭력 영상 유포사건, 연예인 악성 댓글 사건, 학생 간 단체 채팅방 따돌림사건,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사건, 학생 자살사건 관련 루머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이며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것은 사이버불링의 피해사례들이다. 연예인 안티카페와 왕따카페 또한 사이버불링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이메일, 휴대폰, SNS와 같은 가상의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000년 미국 뉴햄프셔대학의 아동범죄예방센터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폭력의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비방, 비난, 유포, 도배, 위협, 공격, 사칭 등의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과 익명성, 그리고 빠른 전파력이 특징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온라인 환경을 바탕으로 전체 폭력 빈도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사이버 폭력 특히, 사이버불링과 언어폭력의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상도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물리적 폭력에서 언어와 사이버 폭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불링의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는 우울증, 불안, 자존감저하, 학업 성취도 하락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전통적인 괴롭힘보다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일 수 있어 그 피해는 더 심각하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사이버불링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첫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 공유. 둘째,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고 결론짓는 일반화. 셋째, 맥락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지 않는 불쾌한 표현. 넷째, 웃고 있어도 조롱을 담고 있는 감정공격. 다섯째, 내가 보는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격하는 콘텐츠 아닌가 의심. 여섯째,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무뎌지는 감각에 의한 언어표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사이버불링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듯 하다.
다행히 기술의 발전은 사이버불링 대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잠재적인 사이버불링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공격적인 언어를 필터링하거나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불링의 교육적 대응은 무관용 정책과 정보윤리교육의 실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 대처, 처리 절차의 공개화·자동화·강제화, 그리고 교과에 단원을 설치하고 프로젝트형 학습법으로 교육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법률적 대응으로는 강력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일반폭력에 비해 2~3배 더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온라인 환경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사이버불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학생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정보는 필요시에만 공개하도록 하며, 정체성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밝히면서 욕설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와의 규칙적인 대화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부모와의 합의를 통해 사용시간을 정하고 아이의 동의 후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등이다.
사이버불링은 디지털 시대의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학부모는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디지털 시대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사이버불링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미화 메타버스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동의대 외래교수 부산대 교육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