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시 전기차 안전조례, ‘전기차 포비아’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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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시 전기차 안전조례, ‘전기차 포비아’ 해소 기대
  • 경상일보
  • 승인 2024.08.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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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신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의 지상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잇단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기차 포비아(phobia)’로 확산되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 예방과 관련해 상위 법령이 없는 상태다. 시가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면 지자체 최초라는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물론 ‘싸움판’ 국회 차원의 전기차 안전 관련 상위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잇단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자 관련 조례 제정을 포함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를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조례 안에는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대지 여건상 지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격리 방화벽 등 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 시설 및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이전비 지원, 지상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지하층 안전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7월 말 현재 울산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는 8671대로 지역 전체의 1.4%를 점유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의 75%가 지하에 설치돼 있다. 전기차 전용 주차 면수 역시 71%가 지하에 있다. 울산도 인천 처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을 안고 사는 셈이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밀폐된 공간적 특성에다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 및 전기차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진화하는 데 무려 8시간 20분이 걸렸을 정도다.

지자체는 물론 차량 소유자, 공동주택 입주민 차원에서 예방적인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질식 소화 덮개 등 관련 소방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상 전기차 주차면 확대 등 전기차의 지상 주차를 유도해 잠재적 사고 위험리스크를 줄이는게 중요하다. 최고의 안전대책은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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