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상태바
울산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 최창환
  • 승인 2020.03.31 0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와 중구가 무료로 영세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울산시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3월2일)에 이어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을 4월9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은 그동안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인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이 법령 검토, 자료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의견 진술 등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국세 부문에서만 영세 납세자의 불복 청구 시 국선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지방세에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었다. 조세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부문에서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 자격 요건과 임기,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맞춰 세무 경력 3년 이상 조세 전문가 3명(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방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