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45)]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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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45)]증여세 신고
  • 경상일보
  • 승인 2024.08.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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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21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022년 관할세무서에서 이 토지를 세법에 따라 평가한 후에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23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에야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게 됐다고 한다. 세무서가 증여물을 반환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과하고, 납세기한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거나 토지를 증여자인 모친에게 반환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러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세액을 결정한 후 이를 고지한다. 3) 이와 같이 세법은 증여세에 대해 신고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고,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무서가 A씨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A씨는 세무서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뒤늦게 고지해 증여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세법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A씨에게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허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음이 명백하므로, 증여물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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