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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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최창환
  • 승인 2020.03.3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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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월4일까지(12월 결산 법인 기준, 연결 법인의 경우 6월1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하고 내는 지방세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첨부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내거나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빨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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