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해 범행 도운 일당 무더기 실형
상태바
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해 범행 도운 일당 무더기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0.03.30 2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범행을 도운 20대 5명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께까지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해 인출책에게 현금 전달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