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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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선지급
  • 최창환
  • 승인 2020.04.0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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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를 미리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액은 지급이 중단된 3월분 급여 27만원(30시간)으로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늘려 상계할 방침이다. 총예산 26억원이 투입된다. 지급 대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9800명 중 4월부터 6월까지 월별 10시간 추가 근로에 동의한 사람이다. 지급은 이달 4월10일까지 완료된다.

한편 남구는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 및 주민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정부세입 중 세금을 제외한 수입으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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