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울산 북구·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 현장 노동자의 근본적인 산업재해 방지 대책필요성을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운행으로 여객·공중·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고 중 직원의 교통사상사고가 13건에 이른다. 이 중 특히 코레일은 지난 8월 일어났던 구로역 사고와 지난해 10월 서울차량사업소 수색역 현장 노동자 치임 사고 발생 이후 대책으로 △착석금지 △출발선 변경 △야간작업 시 초고휘도 반사 조끼 지급 등을 내놓았다.
윤 의원은 “코레일의 산재 방지 대책 중 반사 조끼 지급과 착석금지 래커칠만 이행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열차 출발선 변경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철도노조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차를 정비하는 20곳 중 마산차량팀만 차고지를 이용했고, 나머지 19곳은 충돌 위험이 없는 유치선이 아닌 본선·출발선이나 정비 차고지에서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9조 2항 위반으로 중대재해뿐 아니라 직원의 교통·안전사상사고가 비일비재하다”며 “도로도 보수할 일이 있으면 출·퇴근 시간이라도 차단하고 작업하는데 철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