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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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7만원 지원
  • 최창환
  • 승인 2020.04.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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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6일부터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중소·영세사업자에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영 어려움이 커지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4964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647억원에서 2조6611억원으로 증가했다.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으로 당초 노동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인상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2~5월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해 지원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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