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상태바
울산시,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최창환
  • 승인 2020.04.06 0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10년 이상의 노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거나 사람이 많이 사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민원 유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최대 2억7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별·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40%)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10%는 사업장이 부담한다. 그러나 방지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울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30일까지 울산시 환경보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울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