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 직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인 베인캐피털과 오는 23일까지 전체 주식의 20%를 매입하기로 한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 계획을 재확인했다. 고려아연은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방침으로, 공개매수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베인캐피털을 통해 얻는 우호 지분 2.5%가 최대다.
영풍과 MBK연합은 앞선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보유지분을 38.47%로 늘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를 마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은 최대 36.49%로 영풍·MBK연합과의 격차를 2%p 이내로 좁히게 된다.
따라서 향후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분 확보에서 앞서 우위를 점한 영풍·MBK 연합은 조만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공개매수로 확보한 지분을 바탕으로 주총 표 대결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임시 주총에서 영풍·MBK연합 쪽 인물을 신규 이사로 진입시켜 이사회를 장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려아연 현 이사회가 임시 주총 개최를 거부하면 영풍·MBK 연합은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해야 해 실제 주총 개최는 내년 초로 밀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벌인 영풍·MBK연합에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고 회사를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 주가는 장 중 한때 공개 매수가(89만원)에 육박한 88만9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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