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리적 공원 해제 마땅하지만 난개발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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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합리적 공원 해제 마땅하지만 난개발은 안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0.04.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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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불필요한 도시공원을 과감하게 해제하기로 했다. 20여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거의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공원지정을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 동안 지주들은 땅을 갖고 있어도 공원부지에 묶여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녹지훼손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행위는 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아무런 공익 용도의 시설을 하지 않은 채 개인의 땅을 20년 동안 묶어놓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번에 울산시가 공원을 대폭 해제하기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을 해제하면 난개발이 반드시 뒤따라 온다는 것이 문제다. 울산지역 공원들의 상당 부분은 자연녹지인데, 만일 이 부지가 다른 조치 없이 아파트 등 개발용지로 전환된다면 엄청난 회오리가 초래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공원해제 부지가 난개발의 전형이 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강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울산시가 이번에 도시공원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오는 7월1일까지 공공기관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 이후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공원사업은 총 58개소다. 이 중 1차로 17개소가 오는 7월1일 부로 공원으로서 실효(失效)를 한다. 울주군 화장산공원, 향산공원, 대대공원 등의 경우 20년이 지났지만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들은 거의 없는 편이다. 또 부분적으로 실효되는 울산대공원 3차 사업부지, 선암공원·남산·태화공원 잔여부지 등은 사실상 더 이상의 시설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각종 시설이 거의 완비돼 있는 것이다.

공원도 시대에 따라 많은 변모를 했다. 지난 2020년 지정된 언양의 화장산 근린공원의 경우 수목원, 주말농장, 화훼원, 전망데크, 산책로, 피크닉장, 광장, 주차장, 휴게시설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비용대비(460억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일몰처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원은 시대에 따라 유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다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울산대공원 3차 사업부지의 경우 장미원 확장, 앵무새공원 조성, 풋살경기장 조성, 물놀이시설 설치 등이 계획됐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원의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울산지역 공원도 이제는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사업비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만큼 해제할 것은 해제해야 한다. 다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단단한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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