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안전 위해 선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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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안전 위해 선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10.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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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선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고시)’를 제정해 오는 2025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제정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은 선내 안전 관리 체계와 안전기준, 위생기준으로 분류된다.

먼저 앞으로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선내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방호 장치나 수중 추락 방지 등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식수·식료품 관리, 진동·소음 피해 예방에 대한 기준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11월 중순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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