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때 전자기기 메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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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때 전자기기 메모 가능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0.04.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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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노트북,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6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 11월 마련한 ‘경찰 수사 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변호인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의 전국적 시행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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