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노트북,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6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경찰은 작년 11월 마련한 ‘경찰 수사 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변호인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의 전국적 시행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출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형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녹수초, 10월까지 ‘K리그 어린이 축구교실’ 새치기 유턴 꼼짝마! [오늘의 운세]2025년 8월29일 (음력 7월7일·경오)
주요기사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상풍력 복병” 3317.77 코스피 새 역사 썼다 정원박람회 성공 선도할 조직위 구성 첫발 세계적 건축가들, 울산 공연장 설계 경쟁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김태선 의원, 민주당 방위산업특위 간사 선임
이슈포토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