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토론회는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사립의대의불법 운영 실태와 문제점, 지역의료 강화 방안,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 방안 등 현 지방사립의대 교육과 지역의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영욱 변호사는 토론에서 ‘지방사립의대 편법운영 관련 법령 개정안’을 주제로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하영욱 변호사는 “부속병원이 없는 지방의대가 교육을 위탁할 경우, 위탁 병원의 소재지는 대학의 연고지로 제한함으로써 지방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고, 지역사립의대가 지역의료의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고등교육법시행령’ 1차 위반 시,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폐지 등의 조치로 편법 운영해 온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필수의료에 헌신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이 지방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제안된 법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 의뢰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울산대 의대 등 지방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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