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가 이뤄지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경우 통일부의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 받은 자에 대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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