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민생동행 3법’ 대표발의
상태바
김기현 의원 ‘민생동행 3법’ 대표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1.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동행 3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6일 소상공인, 장애아동, 임차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복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폐업 당시 동종업계에 대한 사업 개시도 여타의 창업과 동등하게 세액감면을 주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성년 장애인과 달리 미성년 장애아동에 관해서는 장애 수당의 의무 지급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 장애아동의 생활을 지원함은 물론 별도 조사의 행정력 낭비도 막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 시기 규정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거주 중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과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받지 못한 형평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동행을 추구한다는 데 이번 개정안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