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폐업 당시 동종업계에 대한 사업 개시도 여타의 창업과 동등하게 세액감면을 주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성년 장애인과 달리 미성년 장애아동에 관해서는 장애 수당의 의무 지급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 장애아동의 생활을 지원함은 물론 별도 조사의 행정력 낭비도 막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 시기 규정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거주 중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과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받지 못한 형평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동행을 추구한다는 데 이번 개정안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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