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영풍은 최근 대법원에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돼 1개월30일의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같은 영풍의 조업정지 여파로 업계에서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영풍의 고려아연 인수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이은 경영 실책이 부각돼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인 ‘경영권 정상화’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영풍은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15% 줄어, 16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영풍이 환경 문제에다 이로 인한 조업정지, 적자 누적 등이 이어질 경우 인수전에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풍 측은 “고려아연 경영을 영풍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MBK를 최대주주로 집행임원제를 도입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는 국내 2위이자 세계 6위 규모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넘게 문을 닫게 되면서 국내 산업계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연시장 점유율은 고려아연이 56%(23만6000t)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영풍으로 37%(15만3000t)을 나타냈다. 아연은 철강재 보호 피막에 사용되는데, 석포제련소 조업 중단으로 아연 생산이 줄면 철강 생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동차·건설 등 다른 업계로도 번져 공급망 위기가 빚어질 수 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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