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산업부도 지난달 22일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지고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분산특구 지정 요건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역 권역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제안한 바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분산특구 계획 검토 시 인구소멸 및 지역 경쟁력 강화 계획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의 전력공급 원가 90%가 전력구입비로 사용되는데 이를 좌우하는 도매시장 가격부터 지역별 적용을 통해 원가 차이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은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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