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기업은행, 소상공인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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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기업은행, 소상공인 지원 협약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11.15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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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신용보증재단은 14일 기업은행과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협약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은 14일 기업은행(부산울산지역 본부장 김도균)과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협약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울산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60억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에 따른 보증 지원대상은 청년기업, 울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우대한도를 지원한다. 업체당 6000만원 한도로 100% 보증 발급하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보증료율은 연 1% 이내다.

보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울산신보재단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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