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변동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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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변동만 반영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11.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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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은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이 시장 수준을 반영하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게 되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3년째 고정하게 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바뀌게 된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3월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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