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조금은 내항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해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보조금 단가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구매분은 ℓ당 187.62원, 11월은 ℓ당 224.28원을 지원한다. 또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12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지원 보조금도 신청사를 대상으로 내달 중 지급된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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