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내항화물운송사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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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내항화물운송사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접수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1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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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해수청)은 울산에 등록된 내항 화물 운송사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2024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조금은 내항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해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보조금 단가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구매분은 ℓ당 187.62원, 11월은 ℓ당 224.28원을 지원한다. 또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12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지원 보조금도 신청사를 대상으로 내달 중 지급된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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