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지원책 미미…울산 중소·중견기업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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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지원책 미미…울산 중소·중견기업 혼란 우려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11.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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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수출 기업이 다수 포진한 울산에서 제도 변화 대응 여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향후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유럽 수출품에 대해 유럽탄소배출권 가격과 현지에서 지불한 배출권 가격의 차액을 기업에 부과하는 게 골자다.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기 등 6개 품목이 대상이고,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수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보고하면 된다. 2026년부터는 관련 세금이 부과되고 허위로 보고하면 과징금도 부과된다.

이에 울산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대응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울산의 중소·중견기업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울산 기업의 유럽연합 수출액은 112억18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2.8%를 차지한다. 울산의 수출 비중에서 유럽연합 비중은 아시아(37.8%), 북미(28.1%)에 이은 3위다. 유럽연합이 동일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고려해 개별 국가 기준으로 보면 울산의 유럽 수출액 비중은 1위인 미국(24.8%)에 이은 2위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 주도로 설명회 등 지원사업을 펴고 있을 뿐, 기업도시 울산에서 관련 지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은 지난 9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주도로 한차례 설명회를 연 것이 전부다.

다만 울산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계열화 된 산업구조 특성으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높지 않아 단기간 내 EU CBAM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울산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유럽 등지로의 수출국·수출품 다변화를 꾀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업종·기업별 맞춤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EU가 내년 시행 이후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 중이고, 미국도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어서 울산 기업들이 잘 대비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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