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8월9일 무효 논란으로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이성룡 의원의 선출 효력을 정지시키며 4개월 넘게 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의원이 임명했던 별정직 수행비서 A씨는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6급 수행비서 A씨는 현재 시의장이 공백 상태라 사실상 업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A씨의 근태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A씨는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난 7월16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8월 의장 직무 정지 이후 서류상 의장 수행 비서직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출근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꼬박꼬박 월 300여만원의 급여를 4개월 가까이 수령하고 있다.
이런 A씨의 인사 처리를 두고 울산시의회도 고민에 빠졌다. 계약 기간을 임명권자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가처분 판결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해임할 수 없다”며 “의장이 명확하게 임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비서도 여전히 계약이 유지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업무가 없어 출근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만 ‘사직’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 없어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4일 열린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손명희 의원은 “이성룡 의원이 (후반기 의장 선출 직후) 채용한 수행비서가 (직무 정지 이후에도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6급 수행비서는 4개월째 월급 1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역시 지난 18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할 일이 없는 시의장 수행비서의 월급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도 몇 개월간 그럴 것”이라고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성룡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행비서의 현재 근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여러 차례 사직을 권유했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 문제를 일단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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