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불출석·증거 미제출로 구형 미뤄져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오는 20일 진행된다.부산고등법원은 8일 김 남구청장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당초 김 남구청장의 지인과 선관위 직원 2명에 대한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을 거쳐 구형하는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핵심 증인인 선관위 직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데다 김 남구청장 측이 주요 증거로 꼽고 있는 회계책임자의 선관위 질의 관련 녹취 파일이 제출되지 않아 다음 기일로 구형이 미뤄졌다.
선관위 직원의 증언과 녹취 파일은 일부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피고인 측의 입장이다.
이날 보석으로 석방된 회계책임자 역시 일부 회계보고 누락과 관련해 선관위 직원과 수차례 통화하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지만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혼선이 많았고, 답변이 수차례 번복된데다 시스템 오류까지 겹치며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즉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관위 문의에 대한 답변에 따라 처리한 만큼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재판부는 검찰 측에 회계책임자와 선관위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날 검찰은 통화 상대가 특정되지 않거나 대화 중간에 녹음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김 남구청장 측 변호인 역시 회계책임자로부터 녹음 파일 확보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결국 재판부는 결심을 진행하기로 한 당초 예정을 바꿔, 김 남구청장 측이 회계책임자의 녹음 파일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속행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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