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현행 2회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독일이나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처럼 제한을 없애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토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한편,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새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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